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입니다.
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 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에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며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하면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라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보석 허가 조건은 ▲보증금 10억 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 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 활동 내역 보고 등입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말했고, 이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숙지했다”라며 조건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또한 현재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도 조심스레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만큼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정당한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