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정부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12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은행업에 나서게 됩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T는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KT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허용하는 34%선의 지분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윤경근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이같은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케이뱅크 지배력을 강화해 수익을 더 가져가겠단 계산입니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13.79%, KT와 NH투자증권이 10%, 한화생명보험 9.41%, GS리테일 9.26%, KG이니시스 6.61%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해 왔습니다. KT가 1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시행되면서 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자본은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KT는 우리은행이나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혹은 유상증자에 나서는 방식 등으로 지분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KT가 심사 신청을 낸 날부터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부터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KT는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장면입니다.
KT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카카오도 조만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