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이를 빌미로 암호화폐 사기행각에 나섰던 신일그룹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신일그룹 전 부회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돈스코이호 인양 작업을 지휘한 진모 씨와 신일그룹 전 대표 류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범행 수법과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겨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일그룹은 지난해 4월 울릉도 앞바다에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하고 인양에 착수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회견까지 동원하며 홍보하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돈스코이호가 인양되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자체 발행 암호화폐 ‘신일골드코인’의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신일골드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에 무려 2600여 명의 투자자가 속았고 약 89억 원의 투자금이 모여졌습니다.
검찰은 돈스코이호 금괴 보유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자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능력도 없었음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을 인수한다고 홍보한 신일그룹을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일제강은 보물선 테마주로 부각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신일그룹 전 대표 류씨 등 8명은 사전에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주식 평가차익만 58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류씨는 지난 2월 돈스코이호 사건으로 경찰에 수배되면서도 50경원대 금광을 발견했다며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돈스코이호와 비슷한 수법으로 금광 개발과 연계된 암호화폐 ‘트레저SL코인’에 투자하면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고배당을 주겠다고 투자자 모객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