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유튜브를 차단할 것이란 소문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유튜브 차단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튜버들은 최근 6월 유튜브 차단설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방통위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근거로 인터넷 기업의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 강화 방안인 임시중지 명령이 유튜브로 확전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임시중지 명령이란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 이용자의 심각한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방통위 설명처럼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오는 6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역외규정이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을 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국내 인터넷 시장을 두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이 역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망 이용부터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