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를 넣어 논란이 된 연합뉴스TV에 법정제재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이같은 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10일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의 소식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앞에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논란이 되자 방송 다음날에 이성섭 보도국장과 김가희 뉴스총괄부장을 각각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이 국장과 김 부장에게는 감봉 징계도 내려졌고 관계자 총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고에 대해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자는 의미를 강조하다가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방심위 측은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임을 망각한 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인공기를 넣으면서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는 심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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