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의 위축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 여론이 일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등재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장애 등을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DC-11)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새로운 질병에 등재한 IDC-11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4년 뒤인 2026년부터 게임 질병을 명시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의 한 부류로 보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면서 국내 게임 산업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WHO의 게임 질병 분류가 확정되면 국내 게임 산업은 오는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1조 원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IDC-11에 등재된 게임 장애는 질병 코드 ‘6C51’로 명명됐습니다. 6C51의 정의는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게임 장애로 보는 요인은 게임을 통제하기 힘든 경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가장 우선하는 경향,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여전히 중단하지 못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런 요인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게임 장애로 판명합니다.
특히 게임 장애를 도박과 같은 중독 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점은 게임 산업에 치명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사이버 머니와 같은 게임 아이템 판매는 물론 청소년 층의 유입을 차단하게 만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 국내 관련 업계는 게임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대응을 촉구하고 반발 기류가 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WHO의 게임 장애 등재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추진하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관계 부처는 물론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게입 업체 등을 망라한 전문가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국내 현황에 맞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제질병분류인 IDC-11은 WHO 회원국들이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질병분류에 가이드 역할만 하고 각 국의 자율적 의사에 맞춰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WHO의 방침을 적극 수렴한 터라 오는 2026년에 이뤄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게임개발자연대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게임과 관련된 기관 및 전문가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는 현재 내려진 ‘게임 관련 질병’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 산업의 잘못(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과소비 유도, 리텐션 확보를 위한 반복적 접속 유도 등)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고 ‘제대로 된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나 이번 WHO의 결정은 우리 산업이 지금까지 이용자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약탈적 운영 관행은 없었는지 돌아볼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