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거래 규칙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면서 합법적인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의 통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됐던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암호자산 명칭 통일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부각됐다면 이제는 자산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의 4배까지 거래를 허용하는 등 여러 거래 규칙을 포함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불의의 해킹 사고에 대비해 고객 변상용 재원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합니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아예 시장 진입부터 막혀버린 셈입니다. 거래소 보안성 강화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ICO(암호화폐 공개)는 수익 분배를 담보로 증권 투자로 볼 수 있는 ICO라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CO를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르게 한 것입니다.
암호화폐가 금융거래법상의 규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시세조정 등도 엄격히 단속됩니다. 일명 ‘지라시’ 등 미확인 정보의 유포 등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 문제로 거론되는 ‘단타 펌핑 투기’ 등을 막는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진행 = 김지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