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ICT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아직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인증기관이 독점하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인전자서명은 현재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와 일부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크게 공인인증기관과 통신사, 금융사, 신용평가사로 나뉩니다.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개사는 공인인증기관이면서 본인확인기관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농협은행 등 금융사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로는 NICE, SCI, KCB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의 정의를 규정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이라는 언급을 "공인인증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으로 대체할 것을 개정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공인인증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연기됐으며, 지난 수개월간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과방위 소관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2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아직 추진중인 상태로, 탈 공인 전자 서명법의 개정논의를 서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새로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측 개정안 취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전자서명 서비스 제공자격을 갖는 사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없애려는 정부 개정안과 상반됩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