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다만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방안은 초고속인터넷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금융과 쇼핑, SNS, 엔터테인먼트, 게임, 교육 등 초고속인터넷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지난 2017년 12월 기준 OECD 국가 중 광케이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초고속인터넷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구축(BcN) 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극히 낮은 일부 고비용지역에서는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제공을 기피하면서 지금까지도 초고속인터넷 이용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이든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평균 속도는 10Mbps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에도 나섭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를 추가로 의무 지정했습니다.
가입사실사실현황조회서비스는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인터넷(매출액 300억 원 이상),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가 의무 대상에 속합니다. 가입제한서비스는 이동통신 제공사업자에 국한됩니다.
이밖에 이통 3사의 2G와 3G 종량제 피처폰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극 사용하지 못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문제도 개선합니다. 마일리지 적립과 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 및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의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진행 = 홍수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