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의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FATF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 사항이 논의되는 가운데 디지털 통화로 위상이 높아져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FATF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36개국이 회원국으로 소속돼있습니다. FATF에서 내놓은 안들이 국제적 효력을 갖진 않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요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즉 외국인 투자 지표를 좌우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FATF가 도출한 안을 반드시 반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FATF는 총회를 마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국내 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의무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며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정부에 개선사항 등을 통보하게 됩니다.
특히 FATF가 암호화폐와 연관한 AML, CFT 등의 연계성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만큼 현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TF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FATF는 지난 2월 총회를 통해 암호화폐의 AML, CFT 등 범죄 활용을 우려하면서 회원국들의 적절한 조치와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운영을 허용하는 등록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 국내 상황과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거래소 난립에 따른 각종 사기 사건이 얼룩진 상황에서 FATF가 지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회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왔습니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FATF 실사 이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금법 개정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 14개 항목 공동성명에는 FATF 개정안을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적용하는 방안부터 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 입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밖에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표준기구가 암호화폐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해 각국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