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 운전기사들이 SNS를 통해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일파만파 확전되면서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유상운송을 가능토록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버스·택시 운전자만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상 유상운송 서비스에서도 이를 실현시키려면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자만 유상운송이 가능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운전기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은 국토부의 이러한 방침이 서비스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합대책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마약 관리류 위반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택시운전자격증을 유상운송 서비스에 확대하는 것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가 유상운송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단 의지입니다.
강력범죄 외에도 3~5년 동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례가 있다면 택시운전자격 취득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택시 업계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그간 유상운송 서비스 업체들이 운전기사를 무분별하게 모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타다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부 입증했습니다.
이번 성희롱 사건 이후 타다의 운전기사 모집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여러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위탁 간접 고용으로 운전시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고 발생 시 타다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부터 검증 되지 않은 이들도 얼마든지 운전기사로 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VCNC는 현재 10여 개 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운전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들은 국내 주요 구직 사이트에 타다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내고 필요 인력을 조달합니다. 대부분 몇 가지 운전테스트와 면접을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의 이번 성희롱 사건은 감춰진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낸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실 일반 택시보다 규모가 작아서 별다른 인식이 없었지만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인력 수급조차 원활하지 못해 허덕이는 마당에 얼마나 안전한 서비스를 구현하겠는가”라며 “국토부가 기준을 더 높여 택시와의 경계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