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 이후로 지급이 중단된 40여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2년 10월 생부터 2013년 8월 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중단 기간에 소급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신청한 날에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자동 지급됩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다음달 안에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제외요청서는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직접 신청해야만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신청 가구에도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입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