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최영종 기자] 삼성전자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직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는 삼성이 정유라에 제공한 말 세 마리의 가격인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50억원이 추가되면서 8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9일 이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직후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뇌물 공여죄가 인정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ㅣ씨비씨뉴스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