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최영종 기자] 앞으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368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 업무수행을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톨게이트 수납원 368명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고용’이라는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한 시민은 “저희 어머니도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근무하셨던 적이 있어 이번 판결은 매우 기쁘다”며 “어두운 부분들이 차츰 밝아져나가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외주로 일을 하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후 나왔습니다.
[진행ㅣ씨비씨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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