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이기호 기자]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여 연내에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에 결과물을 받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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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ㅣ씨비씨뉴스 = 김보영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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