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강희영 기자]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18일 대법원 1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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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ㅣ씨비씨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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