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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로 하향 … 과태료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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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로 하향 … 과태료도 올려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9.1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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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NEWSㅣ씨비씨뉴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처리에 발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진단 확대 실시한다.

현재의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나,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 교차로에 투입해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한다.

아울러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고, 제한속도 하향 시 보호구역 경계지역에서의 급감속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지대를 활용한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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