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입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1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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