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관련 안전법을 세건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법은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발이 묶인지 10여일만에 통과한 것입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내 CCTV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입니다.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것은 재석 227명중 찬성22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방청석에서 이날 민식이법 통과 모습을 지켜본 민식이 부모는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나머지 생명안전법안들도 남은 시간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내용들이 제대로 보도 되지 않았다"며 "자세하게 설명해 오해가 없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 부모는 악성댓글에 대한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홍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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