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최민수 씨가 2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최민수 씨는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형량 또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최 씨는 상고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이날 법정에 정장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씨는 출석전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민수 씨는 "모든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담담하게 "올해가 가기전 굉장히 큰 뜻이 주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런일이 안좋을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의미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최민수 씨는 기자들을 향해 추운날 고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지난 8월 3차재판에서 '상대방이 잘못해 욕설을 했을 뿐이지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신은 후회하지 않고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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