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원에서 진행된다.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시장 감찰 무마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활동하던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감찰 중단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중단의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 향배에 따라 후폭풍이 있을 듯 하다.
기각되면 검찰은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다면 감찰 중단 결정 사건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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