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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당 사용할 수 없어, 선관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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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당 사용할 수 없어, 선관위 결정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1.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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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섯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정당법 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네번째는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번째는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과정을 통하여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선관위는  13일 현재 결성신고·공고된 ‘비례○○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 제41조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정당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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