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채소 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 품종보호등록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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