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것으로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청와대 청원은 종료 참여인원이 146만902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가 청와대에서도 빗발쳤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번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합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되어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씌어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탄핵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탄핵요청 청원에 맞불을 놓은 상태이다. 참여인원은 125만5539명으로 청원마감은 27일이다.
문 대통령 지지 청원에는 "악 조건 속에서도 대통령님은 밤낮없이 오직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 하고 계시며,신천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되어 버린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무척이나 애쓰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가짜 뉴스가 대통령님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민국 각 부처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내에서도 찬반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법사위에 회부된 사안 역시 청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 역시 청와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일 현재 3만3248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