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의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을 15일간 중단해달라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측은 종교 활동 자제 요청에 대해 종교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일사랑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협력했다"며 종교탄압 논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23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 300만원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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