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따라서 고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남긴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되었다.
1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위원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전 양육의 의무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이번 법사위에서 민법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현행 민법상 구하라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라서 친부와 친모가 유산의 절반씩 나눠받게된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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