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이었던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국회법 조항은 114조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했으며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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