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이 진통 끝에 추진된다.
내년 1월 1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단계적인 조직개편 등의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청 직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개시하면서 검찰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중 대검 차장검사 산하 형사정책담당관실 신설(형사부 산하→대검차장 산하), 형사부(1정책관 5과체제→4과체제)・공공수사부(2과체제→3과체제) 및 인권정책관 산하 부서(감찰부 산하 인권감독과→인권정책관 산하 인권감독담당관) 개편 등에 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10월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하고, 올해 1월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방향의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었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가 제한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수사환경 변화에 따라 직접수사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전환과 더불어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를 위해 전담범죄 조사부에서도 일반 송치사건 처리 등 형사부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여 형사부의 고른 업무분담과 아울러 형사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는 민생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부를 확대하고 형사사건 수사와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셋째 종래 중앙지검 1・2・3・4차장 산하는 각각 형사부, 공공수사부・공판부, 반부패부, 조사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형사부를 1~3차장 산하로 분산하여 고르게 배치하여 형사부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직접수사부서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집중(반부패수사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하여 부패범죄 등 중요범죄 대응역량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그 외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나 공공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 대해서는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여 형사부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중앙지검과 일선청의 부서배치를 개편해 형사부 중심의 검찰청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넷째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기구 조정과 형사・공판부 확대 등 검찰개혁에 따른 기구 신설이다.
이는 일선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검찰청의 지휘 기능 변화로 대검찰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안에 따르면 공공수사부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를 3개청 4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4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 강력부 6개청 6개부 및 외사부 2개청 2개부 모두 형사부로 전환 , 전담범죄수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 형사부로 축소・전환하고, 전담범죄조사부는 일반 형사사건도 분장하도록 규정 ,비직제 형사부의 정식 직제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