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당대표 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안으로 공수처법에 대해 다뤘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우리 사회가 25년 가까이 현안으로 안고 있는 숙제였다.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을 낸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발의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검찰의 저항,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고는 하다가 20대 국회 지난해에 마침내 입법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5일에는 출범을 하게 돼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태로 돼있다. 법도 정해져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 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면서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실에는 이낙연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박범계 소병철 송기헌 박주민 신동근 최기상 김종민 허영 한정애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5일면 100일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공수처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윤 법사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야당이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도 국감이 끝날 때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법사위는 지금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추법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며 통첩성 발언이라는 말을 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탄압하는 기관 별도로 만들고자 했다면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냐.검찰 출신 법무장관 임명하고 말 잘 듣는 검찰총장 세워서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들면 그게 더 쉽지 않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는 어디까지 권력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이지 특정 정당의 정치 탄압을 위한 그런 기구가 아니다. "라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7일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도 공수처법은 주목의 대상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란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야당의 직무유기와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며 입법의 시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