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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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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한다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10.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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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6일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우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초지일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전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우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판 과정 내내 혹시나 코로나19 방역 전선이 흔들릴까봐 노심초사 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게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초지일관 시정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이며 저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일으킨 위기와 더불어 제조업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상황이기때문에 성남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새로운 위험에 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한 일상화된 혐오와 무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K성장 즉 양극화 성장을 우려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에 더욱 따뜻하고 더 섬세하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정이 절실합니다. 격변의 시기에서 함께 고민하고 새로이 길을 찾는 응원과 희망의 시정이 중요합니다.

최선이라는 말로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단 한분도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언제나 응원하고 곁에 있겠습니다. 기억해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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