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뉴스입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미세먼지까지 하루도 빤한 날이 없습니다.
오늘의 돈 버는 뉴스는 과태료 내지 않기입니다. 수익이 줄어든 시대에서 과태료까지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모르면 낸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와 안 써도 되는 장소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예외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1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는 계속되겠지요. 위반하는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필수 마스크 착용 장소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요양 시설 병원 실내경기장 등도 해당됩니다. 집 밖에 나가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이랍니다. 예외 상황은 음식 음료를 먹을 때나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등이 해당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가 예식을 할 때,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촬영 수어 통역을 할 때 등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답니다. 턱스크 망사 형태 마스크 옷이나 머플러로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