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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뉴스]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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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뉴스]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0.1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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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몸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소식이 긍정적으로 들리는군요. 

오늘의 돈 버는 뉴스는 '독립해 사는 만 19세~30세 청년 주거급여'에 관한 것입니다.

12월 1일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 19~30살)에 주거급여를 부모와 청년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차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독립해 사는 만 19세~30세 청년 주거급여 정책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30살 미만 자녀가 따로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가 월 20만 9천 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해 부모에겐 월 17만 4천 원, 자녀에겐 월 22만 5천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지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마음을 우울하게 하겠지만 힘내세요. 극복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시 만나요.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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