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마스크를 한 채 긴장된 표정이었다.
법원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반영이 부적절하다면서 실형 불가피를 밝혔다고 한다. 법원은 삼성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을 놓고 양형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특히 선고 공판에서 받을 형량에 대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특검은 실형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집행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해 탄원을 하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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