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언급해 화제다.
정청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언론만 왜 빼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기준은 피해가 막심한 분야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허위보도시 정정보도 판결이 나면 동일분량 원칙에 따라 같은 면, 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언론중재법도 제출했다. 1면에서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도 1면에 내라는 말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정정보도 지면할애에 대해서 언급했다. 정정보도도 동일분량 원칙에 따라 허위보도를 낸 만큼, 허위기사의 같은 면, 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내라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굳이 언론만 빼고 갈 필요가 없다. 다소 길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소개한다."면서 장문의 법조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정의원은 앞서 쓴 글에서도 "1면 톱기사로 오보를 냈으면 정정보도도 1면 톱기사로 내라는 뜻이다. 20 몇면 귀퉁이에 내지 말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언론을 뺀다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 심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이고 음주운전처벌법에서 음주여부를 묻지 말자는 것이다. 언론을 빼자는 발상을 혹시 누가 했다면 좀 안쓰럽고 귀엽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며칠동안 많이 웃었습니다. "조국 딸, 정청래 부인 요직 근무중인 한일병원 인턴 합격"이란 비슷한 류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라면서 조민 관련 보도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