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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우리 곁에 살아있었던 ‘무명’ 아이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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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우리 곁에 살아있었던 ‘무명’ 아이의 비극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1.03.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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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MBC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 : MBC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지난 1월 15일 인천에서 9세 여아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생부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같은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웃주민들은 부부와 아이를 평범한 가정, 화목했던 가족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아이는 9세의 나이임에도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아빠는 미혼부였다. 이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의 시작이다.

지난 5년간 500여 명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70여명에 불과하다. 소송까지 가지 못한 경우까지 생각하면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이들의 숫자를 가늠할 수조차없다.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치는데 수 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않은 아동은 의료, 교육 등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내후년이면 학교 갈 나이가 되는 딸아이 하나를 둔 미혼부 송씨도 출생신고를 시도했지만 1심에서 기각당했다. 이유는 출생기록에 친모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딸의 친모는 다른 남성과 혼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한다.

"어떠한 흔적도 없이 사회에서 유령인 상태에서 살아남은, 이러한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무심한 것이 지금 옳은가.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 -

오래된 법과 규범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인천 9세 여아의 경우, 시체검안서 기록된 이름은 ‘무명녀’였다.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류상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2의 ‘무명녀’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인천 무명 아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 우리 곁에 살아있었던 한 아이의 비극과 벼랑 끝에 놓인 미혼부 가족들의 사연을 담은 'PD수첩' ‘#살아있었다-미혼부의 출생신고’는 9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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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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