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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논의 '제자리 걸음' 비판 제기 … 미국과 비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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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논의 '제자리 걸음' 비판 제기 … 미국과 비교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04.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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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국내 암호화폐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사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재기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9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카드를 꺼냈다. 이는 암호화폐 광풍이 일었던 지난 2017년의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매매 행위를 투자로 볼 수 없고 관련 손실에 대해 보호할 수 없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해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은 오는 2022년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제도적으로 과세하겠다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는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놓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인데 청년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으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된 사안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은 단순히 암호화폐 불법 활용을 규제하는 접근 방식을 넘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규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에 암호화폐 면책 규정을 올리고 공개 논의의 장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2021년 4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3년 동안 증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주는 ‘토큰 세이프하버(Token Safe harbor, 면책)’ 규정의 개정 버전이 깃허브(GitHub)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공개적인 논의를 위해 깃허브에 규정안 전문을 게재했다.

완전히 투명한 공개 기록을 생성하고 법률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해 당사자 누구나 제안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피어스 의원은 “누구나 규정안에 참여하고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신임 SEC 위원장이 사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 위원은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도 인준이 통과되기 전 “새로운 시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신임 위원장과 세이프하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며 ‘크립토맘’으로 불리고 있다. 2020년 2월 처음 ‘토큰 세이프하버(Token Safe Harbor, 면책)’ 규정을 제안했다.

토큰 세이프하버 규정안은 SEC의 ‘강제 집행’이라는 규제 접근 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난 2017년 말 스타트업이 수월하게 프로젝트 추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토큰 세일이 유행했다. SEC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이유로 토큰 세일을 강력히 단속했다.

증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은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타트업이 토큰을 무작정 증권으로 등록하기에는 비용, 절차 면에서 부담이 컸다. 텔레그램, 리플 등 실효성을 자랑하던 대형 프로젝트도 SEC 제재를 피해가지 못했다.

세이프하버 규정안은 토큰세일 기업이 3년 동안 증권 발행업체 등록에 대한 부담 없이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용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소스 코드, 거래·토큰 생성·채굴 방식, 토큰 소각, 거래 검증, 거버넌스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해 프로젝트 건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유예 기간이 끝날 때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여부나 기능성 평가를 통해 토큰이 증권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세이프 하버 규정안은 2020년 공개 당시 혁신 프로젝트에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제 완화 대책으로 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위원회에서 채택되지는 못했다.

피어스 위원은 약 1년 만인 4월 14일 내용을 보완해 개정 버전 ‘토큰 세이프하버 제안 2.0’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적법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 세일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발 로드맵을 6개월마다 공개하고 블록 익스플로러 기능 등을 필수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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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유예 종료 지침(exit quidance)도 추가됐다. 관련 기업은 외부 자문을 두고 프로젝트를 평가해 탈중앙 상태나 기능 수준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증권 등록 없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 탈중앙 상태나 기능 수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유예 종료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증권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규정안은 네트워크가 중앙화 상태여도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며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가 증권 등록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제이 린(Lindsay Lin) 드래곤플라이캐피털 고문은 세이프하버 규정을 통해 이더리움이 탄생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스타트업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린 고문은 “신생 기업들은 이더리움이 증권법 위반 없이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했던 일들, 즉 암호화폐공개(ICO), 개발, 마케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은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이 백서를 통해 개발을 제안하고 2014년 관련 재단을 설립해 개발 자금을 모았다. 네트워크는 2015년 출시됐다.

린제이 린 고문은 “규제에 대한 우려는 기존 플레이어(이더리움)에 대한 보호벽이 되고 있다. 새로 도전하는 플레이어들이 규제 장벽에 부딪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로젝트의 탈중앙 정도와 기능성을 평가할 기관과 프로젝트 실격 요인 등을 명시해 유예 종료 지침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 고문은 “결국 네트워크 성숙도는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평가 방식과 핵심 사안에 대한 정보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심사 과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그랜트 굴로브센(Grant Gulovsen) 변호사는 세이프하버 규정 개정안이 프로젝트의 탈중앙황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능적으로만 발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크라우드펀딩 규정(규정CF)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세이프하버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 편향적인 규제 혜택일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다만, 세이프하버의 경우 네트워크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기울어진 불공정한 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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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규모로 커졌다. 투자자 수는 400만, 일일 거래량은 30조원에 육박한다. 투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투자자, 자금, 시장이 실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둘러 특금법을 마련했지만 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업권을 고려한 규제나 제도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은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2030세대의 현실,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인식과 큰 괴리를 보이는 정부 반응에 대해 큰 반발이 일자 여야가 모두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약속을 쏟아놓고 있다. 이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래에 암호화폐 시장, 산업, 투자자를 아우를 확립된 규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책임 전가를 위한 원론적 발언이 아닌, 체계적인 법규와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업계와 협력해 걷는 실질적인 한 걸음이 요구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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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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