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다변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정부가 사후에 달성한 성과를 구매해 성과보상금을 민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 보건, 학습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증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을 도입해 평가 대상 아동의 52.7%가 인지기능 및 사회성지표가 개선되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외 경기도의 ‘기초생활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부여군의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율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등 지자체차원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 조례로만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유의원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제정법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의,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설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절차 등의 내용을 제정법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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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