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러 추측 하게 했던 가상자산사업자 평가방안이 8일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연합회는 평가방안이 개별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참고자료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라는 것이다.
즉 미공개 이유는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은행측의 가이드라인을 미공개로 인해 그동안 코인생태계는 많은 진통을 겪었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고 한다.
즉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최근 일부언론에서 ‘코인거래소에 정치인 고객 많으면 계좌 받기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합회 ‘평가방안’에 거래소 고객 중 자금세탁위험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은 경우 실명계정 발급가능성을 낮게 평가(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평가에서 부정적 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라고 밝히며 이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회는 "정치인은 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되어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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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