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 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2021.8.20. 현재)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은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을 이른다.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를 한다.
출국유예란 출입국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하여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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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