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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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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1.09.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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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보도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나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신혼·생초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운영 중이나,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또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 자산 약 3억 30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 운영 방식을 바꿔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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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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