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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345건 중 무응답 136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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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인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345건 중 무응답 136건으로 최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1.10.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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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김성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로부터 받는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본인의 친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양인의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출입국기록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주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입양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내 입양인이 청구한 345건 중 39.4%에 달하는 136명이 무응답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의 경우, 입양인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계기관에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아 친생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친생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다면, 입양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적어 친생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동의 여부 응답률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게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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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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