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다운은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다운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환송 후 1심은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역시,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 해야할 정도로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지 않아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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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