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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무조정제도' 낱낱이 전해… "알아두면 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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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무조정제도' 낱낱이 전해… "알아두면 힘 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1.1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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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소셜라이브 NOW 시즌 4’를 통해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알아두면 힘이 되는 채무조정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방송에서 금감원은 해당 제도에 대해 낱낱이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생업이 어려운 이들 중에는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담당자와 함께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 및 파산방지, 서민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채무문제의 해결부터 경제적 자립까지 뒷받침하는 ‘채무종합상담기구’다. 

현재 전국 31개 지부 및 20개 출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 지부 등에서 상담 받아볼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채무상담, 신용교육, 자활연계 그리고 소액금융’ 업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신용 및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채무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용 및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신용교육’ 업무도 하고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법원의 개인회생을 지원받고 있는 채무자 대상으로 생활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상담 중 지자체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연계하여 서민 취약계층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연계’ 업무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라는 것이 본인의 소득대비 과도한 소비와 차입을 통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영향으로 인해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을 문의하는 사람들 중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실직, 영업제한에 따른 소득감소 등 예기치 못하게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할 가능성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금융채무 연체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조정제도는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사항이기도 하다.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4'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4'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그렇다면 채무조정제도란 무엇일까? 채무조정제도는 무조건적으로 부채 전체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 상황에 따라 연체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게 옳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로 나뉘어진다. 사적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개인채무조정제도’라고 보면되고, 공적제도는 법원에서 운영중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금감원이 방송에서 소개한 ‘채무조정제도’는 ‘사적제도’에 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가지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상황 등에 따라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구분된다.

그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의 종류나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의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개인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의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의 세부적인 요건들은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3가지 개인채무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는 말 그대로 채무를 연체하기 전에 조정을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신속채무조정’제도라고도 불리고 있다. 

해당 제도가 지원하는 대상은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다중 채무자’다. 다만,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나, 현재 채무상환이 정상 이행 중이더라도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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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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