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절세와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세청에서는 절세와 탈세 두가지 개념만 사용하는데 이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의 비밀’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연맹은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가령 ‘절세’는 맞벌이 부부가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등 법이 허용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조세포탈’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는 등 사기적인 방법으로 공제를 받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탈세’는 소득금액 100만원과 같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처럼 애매모호한 세법으로 인한 ‘고의성이 없는 사유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를 통칭한다. 사실상 국가가 세법을 잘못 만들고 국세청이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이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동으로 불법이 아니고 납세자권리로 볼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다.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핫이슈를 빠르게 'CBC뉴스 텔레그램'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