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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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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