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형소법에 대해 헌법 재판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4~5월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하여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법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과, 침해당한 권한의 직접적인 귀속 주체인 검사들을 대표하여,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아울러 개정 법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도 전에 먼저 시행되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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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