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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월환산액은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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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월환산액은 201만580원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06.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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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뒤 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제한 수치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343만7000명,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 이날 최저저임금 결정에는 진통이 있었다.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유감을 표하며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은 끝까지 표결에 참여하였다.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9일 23시 50분에 가결되었고, 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여 의결된 것이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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