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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 신고·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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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 신고·납부하여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07.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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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이다.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되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월30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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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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