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본격 돌입…임금인상 등 추진 구상
경기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실현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시내버스 노선 준공영제 전환,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민영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위기 극복과 더불어, 운수종사자 노동 여건 개선, 노-사 갈등 완화 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광역버스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64만여 명 신고 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대상자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해야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국세청 측의 당부다.
울산시, 현대차 노사와 ‘맞손’…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나선다
울산시와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5일 현대자동차 홍보관에서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울산시는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 파견, 공장건립을 위한 각종 인허가 상담(컨설팅),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각종 보조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나선다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울산이 전기차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모색한다.
특히 울산시와 노사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 등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은 총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대차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2023년 착공, 2025년 준공하여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청사진이다.
금감원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 작업대출,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