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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단속 위해 아파트 고·저가 직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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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 단속 위해 아파트 고·저가 직거래 기획조사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1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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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아파트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0만여 건(’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사해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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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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